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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    목 [고시 2024-88]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 안내
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-705-9256 이메일 sjkim@kha.or.kr
작성자 김승재 등록일 2024-05-21 조회수 1671
첨    부  보험_제2024-192_1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_개정_안내.pdf
 (24.5.21.)(고시 제2024-88호)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.hwp
 (24.5.21.)(고시 제2024-88호)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전문.hwp
내    용
1. 관련 근거 : 보건복지부 고시 제2024-88호(2024.5.21.)

2. 보건복지부는 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74호, 2024.4.29.)을 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하여 안내합니다.

 가. 주요 내용
  - '흡수성 이식용 메쉬' 항목의 적합성 평가에 따른 적용일 및 평가완료 차수 등 변경

붙임 : 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 고시 개정문 및 전문 각 1부.   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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