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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    목 [보험 2024-193]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(티오스팔피주)
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-705-9256 이메일 sjkim@kha.or.kr
작성자 김승재 등록일 2024-05-22 조회수 267
첨    부  보험_제2024-193_1_보험약제_급여중지_해제_안내(티오스팔피주).pdf
 240522_급여중지해제목록_2품목.xlsx
내    용
1. 보건복지부는 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취소 결정하여 급여중지 안내한 붙임 의약품 2개 품목에 대하여 서울행정법원에서 취소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('24.5.21.)함에 따라 급여중지를 해제 하는 바,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 * 허가취소처분 효력 정지일인 2024.6.7.(금)까지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유지

 가. 급여중지 해제 품목
  1) (주)동인제약 티오스팔피주 15mg, 100mg

붙임 : 급여중지 해제 목록 1부.   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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