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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근거 :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-401호(2024.5.20.)
2. 보건복지부는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」 일부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.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, 2024.5.27.(월)까지 본회 보험국(E-mail : sjkim@kha.or.kr)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주요내용 - 관상동맥중재시술 시 관상동맥 혈관분류 등 청구방법 신설
붙임 :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」 고시 개정안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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