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용 |
□ 관련 근거 : 가.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-4467(2024.5.16.) 나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[별표4] 제1호나목2), 부칙<대통 령령제33004호>제1조제1호 ○ (주요 내용)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의무 설치 - (설치 대상) 시행일 이후 신설되는 대상만 의무 설치(기존대상은 설치 권고) 1) 판매시설 중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(대형마트, 쇼핑센터, 백화점 등)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2)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영리 목적의 집단급식소*(기숙사, 학교, 병원, 산업체 등) *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○ (시행일) '23.12.1.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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