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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    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인확인 방법 안내('24.5.20.적용)
부서명 학술사업국 전화번호 02-705-9231 이메일 mwg@kha.or.kr
작성자 문우곤 등록일 2024-05-20 조회수 630
첨    부  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인확인 방법 안내('24.5.20.적용).pdf
내    용  
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(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) 시행에 따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중 본인 확인 방법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실시됨을 안내

* '24.5.20(월)부터 적용

 
현행 변경
<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: 본인 확인 방법(예시)>
•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(주민등록증 등)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
(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성명,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대체 가능)
• 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, 이메일,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
 
 
 
 
 


 
• 의사의 사진이 포함된 면허증, 사원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
<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: 본인 확인 방법(예시)>
•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(주민등록증 등)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
(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성명,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대체 가능)
• 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, 이메일,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
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약 시 전자서명* 또는 본인확인서비스**를 통해 본인 여부 확인
* 전자서명법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)
**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

• 의사의 사진이 포함된 면허증, 사원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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